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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ick] "엄마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"…출소 2개월 만에 또 사기

▲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


수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의 자녀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이 남성은 사기죄로 만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이 같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.

광주지법 형사9단독(재판장 임영실)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(52)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(26일) 밝혔습니다.

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지인의 자녀와 시장 상인 등 14명을 속여 총 1억 2689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특히 그는 수감 중인 지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"네 엄마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다. 돈만 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"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.

또 광주 송정시장 상인들에게는 자신을 학교 급식업체 납품업자로 속인 후 건고추 · 고춧가루 400근을 빼돌리고 수확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습니다.

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면제, 도박,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A 씨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.

재판부는 "피고인은 6개월 동안 1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"며 "수감 중인 어머니 합의금 전달을 빌미로 하거나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"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